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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주시 B 소재 C학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전세고속버스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공소장에는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서 정정해서 기재한다.

상황이 아니었고, 그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에는 고속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 버스를 사서 운영한 후 수익으로 변제할테니 버스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16.경 200만 원, 2015. 10. 5.경 700만 원, 2015. 10. 6.경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기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밀한 사이로 자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2014. 12. 20.경 피고인이 관광버스 중고차를 살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2015. 6. 16.경 200만 원, 2015. 10. 5.경 700만 원, 2015. 10. 6.경 100만 원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처음의 300만 원은 피고인이 명백하게 중고 관광버스 구입을 위해 빌려 달라고 말하였지만, 그 후의 차용금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빌려 준 것이지 특별한 명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