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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물품보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10,410원, 11월 임금 3,510,410원, 12월 임금 1,246,228원 등 임금 합계 6,267,048원 및 퇴직금 57,814,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해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