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81.9.1.(663),14146]
판시사항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월트디즈니 푸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소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 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