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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노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중장비부품 제조판매 전문회사로, E은 2004년 무렵 중국에 현지 생산공장인 F 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에서 제조판매하는 중장비부품의 약 90퍼센트를 F에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D로 수입하여 D에서 나머지 10퍼센트의 제조 공정을 마친 다음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왔는데, E은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 E의 딸인 G이 D을 실제 운영하였다.

E의 조카인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5. 1.경까지 F의 총경리로서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F의 업무상황을 E과 G에게 보고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3년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H 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H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2.경부터 2015. 3. 4.경까지 F의 총경리를 맡아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 피고인들은, E이 2011년 무렵부터 치매증상 악화로 F의 경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F에서 사용하는 생산장비와 원자재를 위 피고인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H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F 공장에서 시가 합계 249,390,000원 상당의 샌드기 3대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과 함께 위 샌드기 3대를 위 청도시에 있는 H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35,327,032원 상당의 생산장비 및 원자재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