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주유소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과 3개월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다음, 이를 경마ㆍ경륜 등 도박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탕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D가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