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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06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주유소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과 3개월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다음, 이를 경마ㆍ경륜 등 도박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탕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D가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