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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노3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약 1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