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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2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267,003,000원,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237,002,000원과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6. 5. 6.경 전북 완주군 D에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C는 2012. 3. 1.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는 2007. 10.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약의 구입과 판매, 판매대금의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고,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9. 12.경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을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채무 변제 및 해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7,002,000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가 위와 같이 농약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원고의 회계담당직원 E 등에게 피고 C가 지시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별지 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 B는 2017. 9. 21.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1번 기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별지 표 순번 11번 기재 공소사실의 금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1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노19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