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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6나1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액 300,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공란,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9. 10. 7.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남편인 D는 2009. 10. 7. L 소유의 포항시 남구 M(이하 ‘M’라고 한다) C 전 2,443㎡(이하 ‘분할전 C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9. 11.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23.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원금 12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4. 6. 23.,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성실히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별지1 ‘원고 주장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476,252,420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 2013. 6. 23. 피고와 사이에, 잔존 채권액 120,000,000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48,638,320원을 차용한 뒤 별지2 ‘피고 주장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 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