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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6가합10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3. 1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채권자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 갑은 2015년 7월 14일 금 20,000,000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상환일] 상 환 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고 을의 정상화 후 20,000,000 - 온라인 송금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율로 하고 상환시 원리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법정이율로 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제2조의 상환기일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및 을이 어음교환소에서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을에 가압류, 압류, 경매,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을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현재 피고의 공장에는 제품을 생산할 프레스 등의 공장시설이 없어서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는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