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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HG 그 랜 져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제출)

1. 견적서( 수사기록 4 쪽), 각 입금표( 수사기록 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