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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4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3. 8.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8.부터 2019.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다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일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액 2억 2,500만 원(= 5억 7,500만 원 -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위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의 담보 차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위 계약상 임대보증금의 액수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잔액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