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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8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1 층 대문 앞까지만 가서 집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1 층 대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피해자의 증언 내용도 “2 층 현관문( 출입 문) 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두드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 층 출입문까지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 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여성이고 피고인은 미혼인 남성이다.

피해자는 보험 설계사로서 피고인을 만나기 시작하다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원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찾아갔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를 갔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와 2 층 출입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고 증언하였다.

④ 피해자는 “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머리를 감던 중 2 층 출입문을 누 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감은 후 나와 2 층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피고인이 1 층 대문 밖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 출입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때로부터 창 밖을 내다본 때 까지는 약 5분 정도 경과했다”, “ 당일 아침에 딸이 학원을 갈 때 1 층 대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밖을 내다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