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816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64,979원, 원고 B에게 30,857,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64,979원, 원고 B에게 30,857,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