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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 11: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F 소재 BG 부산점 야외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자판기컵 하우징(지지대) 안 현금보관함까지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4. 00:00경~16: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H 소재 BI 1층 정문 앞 야외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자판기 컵 하우징(지지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컵 하우징을 손괴한 다음, 현금보관함까지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