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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2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68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30. “피고는 원고에게 4,384,521원 및 그 중 2,814,533원에 대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 2015가소3281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3,783,331원 및 그 중 2,440,42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은 1988. 11.경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2. 12. 3. 협의이혼을 한 사실, B은 2012. 10. 26.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가액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