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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0:25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C치과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05경 위 C치과 치위생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이 있던 칸의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