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240,000원을, C에게 40,710...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중, 201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붙여놓은 노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이 원금 상환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E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액의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6:40경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