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2. 1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4:3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 현로 21 ‘ 남양주 현대병원 ’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장 현로 11에 있는 미래 광고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