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6. 00:18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F와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종업원인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3번방에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씨발 경찰관이 뭐 이따구야. 씨발 경찰 맞냐. 빨리 퇴직이나 해서 집에 가버려라 이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