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21. 22: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차장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401호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피해자 C이 천장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은 401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씹할 년,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배로 피해자 D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때린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 D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목과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