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I의 모욕의 점과 피고인 A, B, C, E, H의 2011. 8. 10.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