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1상,574]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주 외 1인)
피고 1 외 1인
2011. 2.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7,701,500원과 그 중 5,000원에 대한 2010. 10. 26.부터, 7,696,50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3,501,080원과 그 중 3,600원에 대한 2010. 11. 18.부터, 3,497,48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원, 피고 2는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원, 피고 2는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와 함께 수화기를 통하여 “지금 지하창고에 갇혀 있는데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 엄마 살려줘.”라고 다급히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폰뱅킹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1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피고 명의의 수협중앙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피고 2 명의의 북대구농협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소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 1은 2010. 7. 7.경, 피고 2는 2010. 7. 8.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위 가.항 기재 각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 1의 한국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은 그 중 5,997,000원이 인출되고 3,000원이 남아 있고, 위 피고의 수협중앙회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8,000원이 인출되고 2,000원이 남아 있으며, 피고 2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6,400원이 인출되고 3,6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협중앙회비산동지점장, 한국외환은행범계역지점장, 북대구농협대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피고 2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1 명의의 통장에 합계 5,000원이, 피고 2 명의의 통장에 3,600원이 각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돈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5,000원, 피고 2는 3,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피고 1은 2010. 10. 26.부터, 피고 2는 2010. 11. 18.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1은 7,696,500원[(1,100만 원 - 5,000원)×70%], 피고 2는 3,497,480원[(500만 원 - 3,600원)×7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7.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