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270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