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될 수 있으니 돈을 일정한 계좌로 옮기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C 카페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챗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출회사이다. 관련하여 개인 돈을 수금해오면 수수료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과 G이다.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묶여있는 자산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설정한 안전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챗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N 소재 H은행 대화역 지점에서 위 H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