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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다.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