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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고철 가위를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자 선후배 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상대로 위 고철 가위가 마치 다른 사람의 소유로 피해자가 이를 매입하면 피고인이 다른 곳에 다시 처분하여 차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위 고철 가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 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고철 가위는 E이 나에게 팔아 달라고 맡겨 놓은 것인데, 이 고철 가위를 E으로부터 700만 원에 사서 나에게 수리비용으로 60만 원을 주면 내가 이 고철 가위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1,400만 원에 팔아 나는 소개비로 1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 가위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이미 고장 나 다른 곳에 처분할 정도로 수리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해도 처분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고철 가위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9. 위 E 명의 농협계좌 (F) 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7.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계좌 (H)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21』

2. 피고인은 2017. 3. 2. 16:5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장 입구에서 공항 보안요원인 I으로부터 탑승권과 신분증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