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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0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00:4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스타킹 5개 및 팬티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