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C 주식회사(그 후 2017. 11. 1.에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부천사업단 소속 보험모집인 소외 D를 통하여, ① E 상품(생존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과 ② F 상품(생존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원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생존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만약 피보험자에게 상해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피고 회사가 최고 2억 원의 보험금을 후유장해진단 비율(3% ~ 100%)에 따라 각 보상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 가입 후 2013. 5.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E 상품의 계약자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 G으로, F 상품의 계약자를 원고의 딸인 소외 H으로, 그 각 생존수익자를 위 H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원계약 체결 당시 질문서상 자신의 손가락 장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었는데, 원고와 각 보험계약자인 G, H은 2015. 4. 2. 피고 회사 소속 설계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점장 I에게 과거에 4급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및 이를 위 각 보험가입 당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위 I는 계약변경을 해야 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G, H은 2015. 4.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각 200,000,000원에서 각 5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12. 8. 집 앞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흉추 골절상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