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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7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그 동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원고에게 그 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