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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10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9,648,322원과 그중 24,648,322원에 대하여는 2018. 9.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7. 10. 31.자 대여 및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7. 6. 23.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B에게 27,060,000원을 대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6. 26.부터 2017. 10. 25.까지 15,7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7. 10. 3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7. 10. 31.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하단에는 ‘보증인: C,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7. 11. 9.자 차용증 작성 피고 B는 2017. 11. 9. 12,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7. 11. 9.자 차용증’이라 한다. 이하 2017. 10. 31.자 차용증과 2017. 11. 9.자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하단에는 ‘보증인: C,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8. 1. 31.자 대여 및 2017. 10. 31.자 차용증의 대여금액 수정 기재 원고는 2017. 11. 17.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B에게 12,950,000원을 대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 B는 2017. 11. 9.부터 2018. 1. 2.까지 원고에게 2,7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경 2017. 10. 31.자 차용증의 대여금 ‘10,000,000원’의 기재 부분 중 숫자 ‘1’을 ‘2’로 고쳐서 ‘2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하였다. 라.

2018. 4. 25.자 대여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4. 25.까지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2017. 6. 23.부터 2018. 8. 31.까지 대여 및 변제 내역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7. 6. 23.부터 2018. 8. 31.까지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