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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5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D(부제: E)‘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F'로 “시빨년아 좌빨새끼 디져버러 개간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