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