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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21058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삼성생명 유가증권 담보대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삼성생명 유가증권 담보대출 채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일부 각하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생명 유가증권 담보대출 채권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4939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3. 3. 12.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2013.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