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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6고단1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약칭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 주소: C)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합계 541,93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다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733,748,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치 서 사본

1. 접속사이트 화면, 피의자 사이트 접속 및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