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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6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15: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반찬을 싸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발로 피고인의 턱을 차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