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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중개 보조인 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대금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차액 1억 2,578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미수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