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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0 2015나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밀양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인 G는 2009년 초경 피고의 대표이사 C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H 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E 주식회사의 조선기자재 제조공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 14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당시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부지 및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어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어음 중 일부 어음을 그 지급기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결국 부도가 나게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부지 중 경남 고성군 H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8. 11. 접수 제22231호)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5,5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10. 8. 접수 제25921호)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 및 공장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어음을 그 지급기일 내에 회수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빌린 후 부도나게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리면서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와의 약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어음을 부도내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폐업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