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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6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십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 보험회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