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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2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3.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서 피고를 전세입자로 하고 이 사건 대여를 받아서 B과 C이 대여금을 나누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대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이상 설령 피고가 대여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을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도 B, C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B과 C이 위 대여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동의나 승낙하에 B과 C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B과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B과 C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을 갚겠다는 차용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