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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153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768.49㎡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