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과 B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함과 동시에 B,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3년 내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