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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115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위치한 파고다어학원 B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제3조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의 의무 이행사항

나. 갑은 외국어 교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다.

다. 갑은 교육사업 내용이 되는 과목별, 과정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라.

갑은 위 종합교육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생의 학습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감안하고 사전에 을(‘피고’이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갑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사항을 책임진다.

바. 갑은 수강생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이행사항

가. 담당과목별, 과정에 대한 학습내용, 학습시간 등을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학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성실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갑의 학무행정에 적극협조하기 위하여 해당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의무를 이행한다.

1. 학습과정의 변경시 상호협의

2. 폐강시 상호협의

3. 합반시 상호협의

4. 휴강시 상호협의

5. 휴강 의 보강과 강의실의 추가사용은 사전 협의 후 시행

6. 수업당일 긴급사유로 결강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시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외의 온라인 사이트 및 블로그/카페 운영 요청에 대하여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협조하도록 한다.

제5조 용역보수

가. 용역과목 총 수입금(수강료) 중 40%로 받으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