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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나16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D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B, C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0. 12. 23.까지 합계 119,600,000원의 대여금, ② 피고 B에 대하여 2011. 3. 28. 50,000,000원의 대여금, 피고 B, D에 대하여 ③ 2012. 5. 17. 50,000,000원의 대여금, ④ 2013. 9. 26.부터 2016. 6. 26.까지 합계 300,000,000원의 대여금, ⑤ 미지급 이자금, ⑥ 급여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④ 2013. 9. 26.부터 2016. 6. 26.까지 합계 300,000,000원의 대여금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④ 2013. 9. 26.부터 2016. 6. 26.까지 합계300,000,000원의 대여금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각 대여금, 채무인수금, 미지급 이자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2010. 10. 15.부터 2010. 12. 23.까지 합계 119,600,000원과 2011. 3. 28. 50,000,000원 각 대여금 1) 대여금(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H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B에게 2010. 10. 15. 27,800,000원, 2010. 10. 25. 27,800,000원, 2010. 10. 27. 19,000,000원, 2010. 11. 26. 15,000,000원, 2010. 12. 17. 15,000,000원, 2010. 12. 23. 15,000,000원 합계 119,600,000원을 피고 B의 장모인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B에게 2011. 3. 28. 5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