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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23872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0.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버스 기사이자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C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라 한다) 지부장이다.

피고는 C 소속 버스 기사이다.

원고는 2017. 8. 6. 21:05경 C 버스 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기사대기실 입구에서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의 앞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기사대기실 유리창에 던져 튕겨서 피고의 허벅지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3. 1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기자인 E에게 이 사건 상해 사건을 녹화한 영상을 제공하며 ‘피고가 버스 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를 하였다.

D는 2017. 12. 28. 19:10경 D 방영의 ‘F’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상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 보도’라 한다).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기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수십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 남성이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깹니다.

누군가를 협박하며 욕설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음] "너 죽인다. 알겠어. 너 내일 죽는다. 여기서 XXXX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