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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178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계약 기간을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붙박이 가전제품)의 판매증진 및 상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 결과 건설사가 피고의 제품을 선택하여 아파트 현장 본보기 주택에 이를 설치하면 제품의 실제 최종 납품총액의 2%를, 피고가 건설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으면 납품총액의 2%를 각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기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면서 2006. 3. 23. ‘수주/납품알선 수수료 지급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의 1)에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기재하였고, ② 2008. 1. 2.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08.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09. 8. 1.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의 3)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09.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부터 위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수료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수료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를 피고에게 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활동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