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줄 업체나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인근 ‘C’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