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2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10.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그 후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미변제 금액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