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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31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2항 기재 대지 및 주택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2020. 1. 24.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대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3항 기재 주택이 있고 피고가 위 주택을 점유하면서 물건들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 및 소유권방해배제를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