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5,2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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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안전종합건설)는 상하수도설치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하수급계약 체결 온빛건설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이하 ‘온빛건설 등’이라고 한다)은 여수시가 발주한 여수시 월하평여지구, 두암지구 및 A지구 일원에 대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08. 3. 12. 온빛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A지구 일원에 대한 토공사, 배수 및 상하수도공사, 부대공사, 교량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A지구 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각 공종별로 하수급하였다.
<각 공종별 하도급금액> 단위: 천원 구분 토공사 배수 및 상하수도 공사 부대공사 교량 및 구조물공사 합계 계약금액 3,138,806 2,519,946 1,577,708 1,021,757 8,258,217 공급가액 2,853,460 2,290,860 1,434,280 928,870 7,507,470 부가가치세 285,346 229,086 143,428 92,887 750.747
다. 이 사건 A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원고와 B의 협약 체결 원고는 2008. 11. 20. B와 사이에 이 사건 A지구 조성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급운영 특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급운영특별협약서> 공사개요 공사명 : 여수국가산단연관단지조성공사(A지구) 발주처 : 여수시 공영개발과 수급업체 : 원고 총도급금액 : 27,452,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하-평여, 두암, A 지구) A지구 원고 하도급금액에 76.0% 적용 공사기간 : 2007. 7. 27. ~ 2010. 10. 26. 제2조(공사이행방법) ① 공사 도급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B에게 하도급하며, B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책임지고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