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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329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